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76 조문체계도버튼 생활법령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