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