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단이다. 이런 실업급여가 앞서 받던 월급보다 많으면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세후(稅後)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45만여 명)나 된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려고 형식적 취업 활동을 하는 ‘무늬만 구직자’, 1년 미만 단기 근로 희망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편법과 도덕적 해이가 속출한다.문재인 정부가 방만 운영한 여파가 결정적이다. 최저임금 급등 속에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