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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을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수단이다. 이런 실업급여가 앞서 받던 월급보다 많으면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세후(稅後) 월급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27.8%(45만여 명)나 된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려고 형식적 취업 활동을 하는 ‘무늬만 구직자’, 1년 미만 단기 근로 희망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편법과 도덕적 해이가 속출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 운영한 여파가 결정적이다. 최저임금 급등 속에서 2019년 10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지급 대상도 특수고용직 등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 하한선이 2017년 하루 4만6584원이던 것이 올해는 6만1568원이나 된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로 한다. 현재 세후 월급이 179만9800∼269만7077원이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 여파로 고용보험기금은 고갈됐다. 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말 10조2544억 원에 달했던 기금은 2018년부터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해,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6조3379억 원으로 돼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쓴 빚 10조3049억 원을 빼면 4조 원 가까운 손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다. 과도한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막으면 실제 근로 인구는 더 줄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도 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양 노총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24일 탈퇴하면서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과 자발적 퇴직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퍼주기 식 실업급여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한선 인하, 지급 횟수 제한 등 전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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