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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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최동준 에디터별 스토리 • 토요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제공: 카프레스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문제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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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행하면 유류비 수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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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갓길은 비상용 도로다. 하지만 무단으로 주행하다 비상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갓길 무단이용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다. 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차 연료탱크를 많이 채울 만큼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도 고속도로 갓길 상시오픈 가능할까?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작년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갓길을 열었다. 물론, 전국의 고속도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이러한 특별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이에대해 언급된 사항은 없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시점인 만큼 피서객들이 많아 갓길 오픈이 강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로 헷갈리는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이를 어기고 해당 도로를 이용한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 범칙금/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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