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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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최동준 에디터별 스토리  토요
 
 
“달렸죠? 과태료 내세요” 요즘 단속 심한 고속도로 ‘이 상황’© 제공: 카프레스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문제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곧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가 끝나면 휴가 시즌이다. 평소에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즐거운 휴가를 생각하며 렌터카를 빌려 저 멀리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문제는 평소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고지서 받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법규 위반의 사례는 다양하지만, 법규 미숙에 따른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갓길을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갓길은 허가 표시가 있을 때만 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 장롱면허, 운전상식이 부족한 운전자 등 일부 사람들이 이를 모른 채 갓길을 주행하다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6월이후 갓길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며, 스마트 국민제보에 의한 운전자 신고가 추가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갓길 단속으로 과태료를 낸다.

갓길 주행하면 유류비 수준 과태료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로의 폭이 일반도로보다 넓은 경우가 많다. 갓길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수습이나 구급차가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갓길의 폭 역시 일반 시내의 차로와 비슷한 폭이다.

즉, 갓길은 비상용 도로다. 하지만 무단으로 주행하다 비상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갓길 무단이용으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다. 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차 연료탱크를 많이 채울 만큼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올해도 고속도로 갓길 상시오픈 가능할까?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물론 갓길 통행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이용하며 상황에 따라 갓길 신호기나 경찰에 의해 주행이 허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다 교통량을 고려해 일부 고속도로의 갓길을 개방한다.

작년엔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갓길을 열었다. 물론, 전국의 고속도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이러한 특별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이에대해 언급된 사항은 없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시점인 만큼 피서객들이 많아 갓길 오픈이 강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외로 헷갈리는 소형차 전용도로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한편 갓길 같이 생겼지만 다른 개념인 ‘소형차 전용도로’도 있다. 최근 왕복 4~6차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된 도로다. 주행 차로의 폭을 일부 조정해, 우측 갓길 영역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편도 2~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주말이나 연휴 시즌 정체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로다. 이 도로에선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한데, 흔히 생각하는 작은 차가 아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지칭하는 소형차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 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제공: 카프레스
즉, 소형차 전용도로로 통행이 가능할 때는 웬만한 차량은 모두 해당 차로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봐도 된다. 단,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갓길 위 신호기에 초록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붉은색으로 X자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는 해당 차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해당 도로를 이용한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 범칙금/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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